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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환수해 국민과 나눠야..' 토지주가 낸 세금으로 기본소득제 도입? -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 신설 제안 - 경기도 땅값 1380조원, 10% 과세시 전 경기도민에 월 80만원 지급 가능 -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 조세부담 전가 가능성 높아, 실현 가능성 미지수
  • 기사등록 2018-09-12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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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에 바탕한 부동산 정책을 경기도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출처 = 이재명시장 페이스북)


이 도지사는 우리 헌법은 토지를 국민의 공통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지만(토지공개념) 현실은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과 나누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의 신설을 제안했다.


국토보유세를 전국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따를 것이라면서 실현가능하고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가 이를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에 입법하고, 최대세율을 제한하고 세목을 정하게 하면 경기도는 모든 도내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경기도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히면서 토지공개념의 세제 도입에 공감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8531일 공시된 경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기도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3836,044억 원으로 세율을 1%로 책정하면 13836십억원이다. 이는 약 1,300만명인 경기도민에게 연간 1,064,311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월 8만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사의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 아이디어‘가 당장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론적 입장이라며 선을 그은데다 국토보유세라는 세목을 신설하려면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도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조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지사가 제시한 경기도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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