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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유은혜 후보자 국민세금으로 남편회사 직원 월급까지? - 유은혜 후보, '위장전입, 아들 병역문제 맟 피감기관 시설 사용논란'에 이어 남편회사 직원을 의원실 비서관 채용까지 - 유은혜 의원 비서, 국가공무원법 64조 겸임금지 규정 위반 의혹 - 김현아, '유 후보자는 좋은 엄마 좋은 남편으로 남길.. 그러나 교육부장관과 정치인으로는...'
  • 기사등록 2018-09-12 12:50:01
  • 수정 2018-09-18 14: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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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의원, 유은혜 장관 후보자 국가공무원법 64조 겸임금지 규정 위반 의혹 제기


【미디어 내일】남상오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회사인 (주)천연농장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의원실 7급비서로 등록하여, 국가공무원법 64조 '겸임근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후보자는 현재까지 위장전입 의혹, 아들 병역문제 및 피감기관 시설 사용논란 등과 불거져, 도덕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 후보의 7급비서인 오 비서가 유 후보의 남편 장씨가 대표로 있는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천연농장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12년 ㈜천연농장이 설립될 당시 오 비서는 초대 대표이사였고, 유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사내이사로 변경 등재됐다.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의 7급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 후보는 법을 위반하여 남편의 회사직원을 버젓이 본인의 비서로 채용했다.


또한 오 비서는 유은혜 의원실 비서로 근무하면서 ‘국회의원 유은혜 후원회’의 후원회장을 맡는 등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아들 군대 안보내고, 딸 초등학교 좋은 곳 보내려고 위장전입하고, 남편 사업 돕겠다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회사 직원 월급까지 챙겨준 유 후보자는 좋은 엄마고 좋은 아내로 남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도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한 유 후보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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