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최하빈 기자 = 11일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과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종오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1년, 윤 전 구청장은 지역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 반려했다가 건축주인 진장유통단지조합에 의해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이후 윤 전 구청장은 2012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3년에는 북구청과 함께 3억 67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북구청은 2016년 상고 기각에 따라 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합해 5억여 원을 진장유통단지에 지불한 뒤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6월, 대법원은 배상금의 70%에 해당하는 4억6백만 원을 북구청에 지급하라고 확정했다.
이번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울산 북구에 코스트코가 입점하면서 3만 6천 명당 대형마트가 하나씩 들어서는 과밀포화지역이 될 상황이었다”며 “윤종오 청장은 건축허가 반려라는 소신행정(재량행위)으로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려 한 것”이라 말했다.
이들은 현행 대형유통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개정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형유통점 건축허가 권한 강화 내용을 담은 윤종오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차선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책본부장,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본부장이 참석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