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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수당 지급 등 사회복지서비스업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 김광수 의원, 공공연대노동조합 등 "휴게시간 문제 등 처우 개선 촉구" - 재가요양보호사, 별도의 휴게공간 마련이 쉽지 않아 - 내년부터 휴게시간 미보장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현실화 필요성 커져
  • 기사등록 2018-09-10 19:40:17
  • 수정 2018-09-11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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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도 법정 휴게시간이 보장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들의 휴게시간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진 = 김형중 기자)

10일 정론관에서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은 공공연대 노동조함,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가정에서 근무하는 재가요양보호사들은 요양 대상자 및 그 보호자가 동의하면 휴게시간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상자와 철저하게 분리되지 않으면 실질적 휴게를 보장 받기 어렵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밖에 대체요양보호사들은 초단시간 노동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 수입 증가를 위해 3곳 이상의 대체인력으로 투입돼도 초단시간 노동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점, 이동시간이 길고 교통비 부담이 커서 실질임금이 낮아지게 되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79월 인권위가 불가피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줄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별도의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실질임금 저하 없는 대체인력 투입 방안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내년 11일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가정에서 근무하는 재가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별도의 휴게공간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상 수당 지급 등 현실에 부합하는 법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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