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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민간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해주는 지급명령제도? - 지급명령제도 '죽은채권'의 부활 수단으로 - 법원, 지난 8년간 전자소송으로 거둬들인 수익 8,519억 - 제윤경 의원, '지급명령제도,국민권리실현과 편익증진 도모라는 취지와 달리 채무자들을 고통속으로'
  • 기사등록 2018-09-05 11:12:01
  • 수정 2018-09-06 13: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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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의원, ˝법무부는 전자소송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내일】남상오 기자 =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7년까지 8년동안 법원에 접수된 전자소송이 1,417만건이고, 그중 57%에 해당하는 815만건이 지급명령인것으로 드러났다.


▲ 2010~2017년 전자소송 건수 및 지급명령 비율 (출처:법원행정처, 그래픽 : 미디어내일)


지급명령은 금융사가 채권의 시효를 연장시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금융회사가 빚 독촉을포기한 일명 '죽은 채권'을 부활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더욱이 지급명령 제도는 채권자의 간단한 신청에 따라 채무자 변론 및 증거조사 없이 금전지급을 명하는 간이추심제도이다. 즉 채무자가 반론을 제기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일반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등이 적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당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작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214만3천명, 총 금액 25조7천억원에 달하는 '죽은채권'을 소각한바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는 갚을 필요는 없지만, 금융기관에는 여전히 연체기록이 남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 소각이 이루어지면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급명령은 "국민 권리실현과 당사자간 편익증진을 도모하겠다던 제도취지와 달리 실상은 채무를 지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에 일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조금 더 편리하게 채무자를 추심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천억의 국고수입을 벌어들인게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전자소송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지난 8년간 법원이 전자소송을 접수받으면서 거둬들인 수익은 8,5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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