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9-04 16:52:25
  • 수정 2018-09-07 16:09:57
기사수정

【미디어 내일】최하빈 기자 = 지난 5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9월 30일까지 지급된다.관할세무서마다 지급기일이 다르다


▲ 사진제공 = 국세청


5월 31일까지 진행된 1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놓쳐 아쉬워 할 필요는 없다. 현재 2차 신청 기간중에 있기 때문이다. 1차 신청기간을 놓친 2차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10% 감액되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전화(1544-9944),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 세무서를 방문하면된다. 2차 신청기간은 6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요건 역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choi1215@usnpartners.com


Copyright ⓒ 미디어 내일 www.medianext.co.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62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많이 본 의회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HOT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2th New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이슈
게시물이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