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최하빈 기자 = 지난 5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9월 30일까지 지급된다.관할세무서마다 지급기일이 다르다
5월 31일까지 진행된 1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놓쳐 아쉬워 할 필요는 없다. 현재 2차 신청 기간중에 있기 때문이다. 1차 신청기간을 놓친 2차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10% 감액되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전화(1544-9944),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 세무서를 방문하면된다. 2차 신청기간은 6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요건 역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미디어 내일 www.medianext.co.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