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민평당, 고흥군보성군자흥군강진군) 위원장,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광명을),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법안 통과 후속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국회가 지난 2월 28일 무허가축사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등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을 표결에 붙여(찬성 180인, 반대 2인, 기권 14인) 원안 통과시킨 데 따른 국회차원의 축산농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당시 국회는 법개정을 통해 무허가축사보유농가가 2018년 9월 24일까지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 이내에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 동안 행정 처분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부대의견에 신설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2018년 9월 24일까지로 하고 관계부처 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축산 농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국장 등이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언주 의원은 "최근 의원외교 자리에서 자국산 축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정부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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