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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4 15:14:53
  • 수정 2018-08-14 15: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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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여성운동 단체들은 "성적 갑질을 인정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좌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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