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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 110분의 10으로 상향조정 - 제도 취지에도 불구 공제율 지속 하락 문제 해결될 듯
  • 기사등록 2018-08-08 20:50:40
  • 수정 2018-08-15 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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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3분의3(2.91%)에서 110분의 10(9.09%)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출처 = 전국고물상연합회) 재활용 처리업체 및 폐지수거 할머니 대책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언주의원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특례제도는 간이과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간이과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서 재활용폐자원을 판매하는 자는 이른바 "폐지 수집 어르신"이 대표적이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4월 재활용 수집업체 및 폐지수거 할머니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이른바 "폐지 수집 어르신"의 여건을 개선하고 재활용 폐자원 수집 사업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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