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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국장 전화 인터뷰 - "임금 지불 능력 한계, 멀쩡한 사업자를 범법자로 만들어" - "요구사항 수용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야간 비영업, 야간 영업시간 가격인상"
  • 기사등록 2018-08-07 19:26:19
  • 수정 2018-08-07 1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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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고용노동부는 83일 지난달 14일 의결된 8,350원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들의 재심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편의점 업계에서는 야간 영업 중단, 심야가격 인상 등을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미디어내일은 86일 김지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국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


2017년에 있었던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때와 달리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가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양상을 보입니다. 2017년과 달리 금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반대가 강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소상공인 업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이항상 원활하게 결정돼 오지는 않았지 않나. 작년에 15% 이상 인상했는데 어쨌든 속도조절을 하고 있지만 10% 이상 인상을 고시하지 않았나. 편의점 업계로서는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멀쩡한 사업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고정비용이 너무 커지다 보니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내년에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인상될텐데 이렇게는 어떻게 버틸 수가 없다. 금년에 급격하게 상승한 최저임금을 막상 경험해 보니 이대로는 버틸 수가 없다는 위기감이 생긴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점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40~5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월 30일 일 평균 10시간 주 7일 근무시 184만원, 30일 일 평균 8시간 주 5일 근무시 80만원 정도의 순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40~50만원의 순익 감소는 수용할 수가 없다. 내년이 되면 평균적인 근로자 근로시간인 월 30일 일 평균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면 순익이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 보시라.


현재 편의점 점주님들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용자께서는 최저임금인상률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을 귀 협회, 혹은 소상공인 협회에서 제안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최저임금을 지역별로도 차등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의점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소상공인협회 등과 같이 주장하는 중이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를 우리도 희망한다. 광역지자체별, 지역별, 업종별 매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천편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편의점에 일하러 오는 사람 대부분이 그 소득이 주된 생계 소득은 아니지 않나. 대부분 보조 소득이나 용돈 벌러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물류 쪽 노무직 등보다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도 낮은 업종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GDP 성장률에 5인 이하 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연동하겠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 전체를 통틀어서 GDP 성장률이 산출되는데 소매업, 유통업, 요식업 등이 같은 비율로 성장하지는 않고 GDP 성장률이라는 게 딱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업종에 따라 부침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 외국에 성공한 사례가 있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비해 직관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현재 귀 협회에서는 야간 휴무 등을 시행하실 예정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혹은 예정 중인 활동과 함께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향후 활동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간 비영업, 야간 영업시간 가격인상 등을 언급할 때 이미 임금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가맹점 본사,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안이다. 기재부, 환경부에서 우리 요구 사항을 숙의 중이다. 딱히 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할증, 영업 중단을 구체적으로 논의 하게 될 것이다. 이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영업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불가피한 선택에 가깝다. 다만 점주들의 계약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다, 안한다를 지금으로서는 말할 수 없고 본사와 협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기재부, 환경부에서 우리 요구 사항을 숙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인가요?


특히 편의점 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말씀 드리자면 담배, 종량제 봉투 가격이 대부분 세금이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는 세금을 포함한 총액, 예를 들면 담배가격이 대부분 4,500인데 이 4,500원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수료를 면제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전체 매출의 4, 50%가 담배 판매라서 수수료 면제에 따른 효과가 크다. 유흥가 등에서는 야간 시간 매출의 대부분이 담배 판매이다.

담배, 종량제 봉투에 부과된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만 면제돼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만회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담배, 종량제 봉투에 부과된 세금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으면 매출 총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제상 혜택이 크고 4대 보험료도 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소상공인회에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하나, 가맹수수료와 근접 출점 제한 문제가 있다. 본사, 산자부 간담회가 있었다. 본사에서는 재무제표상 본사 영업이익률이 낮다고 한다. 그러나 점주 입장에서 수수료율이나 보조금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계약 표준화와 현재 근접출점제한은 불공정행위로 해석되고 있는데, 근접 출점을 영업권 침해로 보아 공정위에서 규제 가능한 것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요구 중이다.

특히 자사 뿐 아니라 타사 근접출점(○○ 편의점 근처에 ◇◇편의점이 출점하는 것)을 자제하고 차제에 본사, 점포, 공정거래위 등이 공동으로 자사 및 타사 근접 출점을 심사해 규제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높은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이른바 제로페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라고 불리는 '결제 수수료 0' 결제 시스템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일부 편의점 본사에서도 독립된 결제시스템을 이미 도입한지 오래인데 아주 많이 할인되는데도 생각만큼 사용도가 높지 않다. 아직 시행이 안돼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개된 바로는 제로페이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좀 불편한 구조로 보인다. 결제 시스템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편의점주나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차피 사용자들이 안 쓰면 별 효과가 없는 것이고 쓰면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사용자들이 혜택이 크거나 사용이 편리하면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쓰지 않게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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