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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14 23: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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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당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정나은 기자>



【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정의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전태일법'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4일 국회를 방문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함께 '총선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올해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고 분신한 지 5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임을 공감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전태일법을 민주노총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태일법'은 ▲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보장 ▲ 노동자의 안전관리와 관련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 직접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전태일법이 전태일 열사 50주기의 첫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방향은 정의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진보 정치를 확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민주노총이 총선에 임하는 자세"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원화된 진보 정당이라는 변화된 조건에 따라서 진보 정당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장들을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개방형 경선제의 선거인단으로 적극 참여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적임자인 정의당 비례대표를 함께 선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1 조합원 1 진보정당 당적 갖기 운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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