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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9 16: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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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노공화(盧公畵)】 검찰 개혁은 원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독립성’과 ‘검찰권의 민주적 행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후자가 확보되지 않는 가운데 전자만 먼저 확보되면 검찰권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되어 국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행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는 양방향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었으며, 전자의 개혁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으나 후자의 개혁은 검찰의 많은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자의 개혁까지 되어야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그 신뢰를 유지.고양시키기 위하여는 검찰이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항상 자문하면서 겸허하고 공평무사하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 및 영장 청구는 검사의 고유권한으로서 그것은 국민이 준 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이 준 권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잣대로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검찰은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국민들이 신명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국민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08년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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