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1-06 23:35:22
  • 수정 2020-01-06 23:49:38
기사수정


▲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 <사진=내일N>



【미디어내일N 황규돈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당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5년 9개월 만에 해경 수뇌부에 대한 영장 청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김석균(55)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63)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62)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휘를 위해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로 인해 당시 303명이 숨졌고 142명이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당시 응급 상황에 있던 학생 임모 군 대신에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임 군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임 군은 3번 배에 옮겨 태워진 끝에 4시간 41분 만에 병원에 이송됐다.


세월호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이후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다.


지난달 12일에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감사자료를 확보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재수사 개시 후 김 전 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10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4) 씨와 일등항해사 강모(47) 씨 등도 소환해 참사 당일 구조상황 등을 파악했다.


황규돈 기자 kdhwang@usnpartners.com


Copyright ⓒ 미디어내일엔 & medianext.co.kr 무단 복제 및 전재 –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37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인기 오피니언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포커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많이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