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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27 23: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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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7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사법부와 청와대가 '야합'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곽상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전 정권 직권남용은 모조리 구속하더니 현 정권 직권남용은 감싸주기 바쁜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법부가 청와대와의 '혼연일체'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조국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보다 더 무겁다"며 "범죄의 죄질이 안 좋고, 혐의가 무겁다면 구속이 마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을 두고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별도의 논평을 자제한 채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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