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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27 2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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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사진=내일N>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4+1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21대 총선에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한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여기에 선거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4+1 협의체에서는 일제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반민주적인 제도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도입됨으로써, 국회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독재의 고속도로가 깔리고 말았다. 오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민주, 반헌법, 친독재 선거제도"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진짜 정치개혁이 시작됐다"며 "거대양당 중심의 극단의 정치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 다시 발붙일 수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논평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 개혁을 완수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정의당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흡하긴 하지만, 새로운 선거법으로 인해 승자독식 체제에 확실하게 균열이 생길 것"이라며 "비례한국당과 같은 편법·탈법으로 개혁의 의미가 침탈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제 개혁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반 발짝이라도 내디뎠다"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개혁입법연대의 중요성과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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