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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27 2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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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사진=황규돈 기자>



【미디어내일N 황규돈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때 서명한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 재판관 전원일치였고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는 이번 심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당시 양국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이어 "해당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합의로 인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한 "합의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뿐이고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시하는 표현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며 "일본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하는 부분도 법적 의미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함에도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위안부)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 발표 이듬해인 2015년 3월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합의 당사자였던 외교부는 작년 6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인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대리인인 민변은 헌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규돈 기자 kdhwa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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