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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21 2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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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사진=내일N DB>



【미디어내일N 황규돈 기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에 대해 취재와 보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 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19일 뉴스타파 측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뉴스타파는 1, 2심 모두 승소했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 나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학교 측이 특혜 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타파의 이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고 보도에 객관성이 부족하고,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고 제재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보도 경위와 내용을 보면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나 의원을 상대로 반론 기회도 충분히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황규돈 기자 kdhwa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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