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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1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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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공수처 설치 여의도 집회에 참석해 `18세 선거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미디어내일N 황규돈 기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만 18세 청소년이 내년 총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370개 시민사회·교육·청소년·인권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 집회를 열고 "2020년 총선은 반드시 만 18세가 투표하는 총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와 함께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 1234명이 서명한 선언문도 발표했다.


청소년들은 선언문에서 "일제강점기 3·1운동부터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까지 청소년들은 언제나 '현재의 주인'으로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은 참정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정치인들은 선거권도 없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20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은 한 번도 발의되지 못했고 청소년을 위한 제도와 정책도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만 18세 인구는 64만명이다. 우리는 64만 명의 마땅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 선언에 함께 한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루라도 빨리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규돈 기자 kdhwa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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