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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8 0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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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비정규직 노동자 분양소에 있는 고 김용균 씨 생전 사진. <사진=황규돈 기자>

【미디어내일N 황규돈 기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의 경찰 수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고(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사장을 처벌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살인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원·하청 관계자 일부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정확한 인원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했다"면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혐의를 원·하청 회사 대표들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몸통은 온데간데없이 깃털만 처벌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경영진에게 관대한 처벌을 해왔던 관행을 그대로 반복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은 언제든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거나 안전 설비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범죄이자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기업은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건 국가가 용인하고 눈감아줘서일 것"이라며 "자신들의 자식이 다쳐도 그렇게 허술하게 법을 만들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송영섭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은 "이 사건은 현장 근무자들이 2인 1조 근무수칙을 위반하도록 업무 운영을 하고 설비 가동 중에 점검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경영진은 다 빼 버리고 말단 관리자만 처벌받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경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면서 "원·하청 대표들이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고는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는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하청업체 노동자로 근무하던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황규돈 기자 kdhwa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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