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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6 14:45:06
  • 수정 2019-11-27 2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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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지난 21일 광화문에서는 민족분단과 독재정권이 남긴 상처를 치유할 목적으로 결성된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하자'라는 민간 시민단체가 주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대표와 최근 대한민국 최대의 화두인 공수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은 100여개 민주시민, 환경단체가 모여, 사법농단,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익제보자 유선주 보호 등 각종 적폐청산운동에 앞장서 온 단체이다. 


송운학 대표는 먼저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경찰이 경찰관을 제대로 수사한 것을 본 적 있습니까? 검찰이 검찰을 상대로 제대로 영장을 청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판사가 판사를 상대로 제대로 심리하거나 판결할 수 있습니까?"라고 되물으며, "(경찰, 검찰 및 판사) 서로서로 경쟁하고 상호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공수처다"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이 바른미래당 권은희 안까지 2개나 상정되어 있고, 선거법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 신설이 검찰 개혁의 만능열쇠이고 사법개혁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수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일부이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수사, 영장청구, 영장 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단계마다 시민참심원제도 도입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공수처장 국민투표로 선출 ▲재판소원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 등 사법 관련 공직자들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동시에 확립하기 위해서는 직선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조직 내에 자연스레 독립적 인사권을 행사가 보장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물론 "국민투표로 각 권력 기관장을 당장 선출하자는 것은 아니라면서 광역단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기초단위로 단계별로 확대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그리고 최근 화성 8차 연쇄살인범으로 억울하게 몰려 2009년 가석방된 윤모 씨 등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강제당하는 사법 피해자들이 있다. 물론 이런 억울한 일들을 구제하기 위한 재심 청구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재심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송 대표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소원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더는 사법 농단이 발생하기 어렵고, 헌법소원이 활성화되어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인권과 주권자적 집합적 권리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제도란 '재판이 헌법에 정한 정신에 적합하게 했는가를 따지는 판결'이다. 만일 위헌적인 판결이 내려지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더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송 대표는 "현행 헌법의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재판소원은 최후의 헌법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소원제도는) 현행 제도상으론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데, 우리 제도가 법원과 헌재를 분리해 다른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이라며 "개인 권리 구제는 법원 중심, 헌재는 법률 위헌심사 등 권력분립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에게 필요하다면 정책적으로 장단점을 살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의 범위를 법률이 정하게 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국회의 입법 권력, 대통령의 권력, 행정부의 행정 권력, 법원의 재판 권력 등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송 대표는 "재판소원을 인정하면서도 최후의 수단인 공권력의 행사 중 하나인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소원은 법률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대표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 법원개혁 및 헌법재판소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진정한 사법개혁이 가능하다. 또한 이 같은 진정한 사법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경제개혁 등이 함께 추진돼야만 우리가 바라는 사회 대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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