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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6 13:39:52
  • 수정 2019-11-28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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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엄벌 촉구 기자회견 모습


【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이재명 구속촉구 국민연대는 지난 23일 대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사법부 양형이 부당하다며 "사법부는 헌법 11조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 이재명을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과 전국 시도지사 14명의 탄원 행위는 ‘이재명의 국악 무도한 패륜 범죄행위’를 덮어주자는 것이고, 피해자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 행보에 장애가 되는 친형을 정신병을 빌미로 강제 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당시 분당 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 지사가 시장 직권을 남용하여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지시한 범죄행위에 대한 1심과 2심의 무죄선고는 부당하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삽질 한번 진행되지 않은 땅에서 5000억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거짓말하였고 실체도 없는 이익금으로 ‘터널 공사’ ‘공원 조성’ 후 남은 돈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는 등 허위 치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여 당선된 것"이라며 “이 지사에 대한 1심, 2심의 무죄선고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구속촉구 국민연대는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염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다. 이재명 같은 대국민 사기범에게 국민들은 더는 당하고 살 수 없다"며 “사법부가 이 지사에 대한 엄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사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대법원 선고는 12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년 1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부 선거사범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기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예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4월 22일에 부산고법은 부산 동구의회 오미라 의원, 이상태 의원, 이강석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의원들은 같은 달에 상고를 접수했으나, 대법원은 사안과 쟁점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판결을 2년여를 미루다 2017년 4월 말에야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2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일부 음식 제공 행위를 무죄로 판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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