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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4 23:50:39
  • 수정 2019-11-25 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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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기념관 `빛과 기억`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김기수 변호사가 과거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조위는 지난 1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4·16가족협의회가 신청한 '자유한국당 추천 김기수 변호사 진상규명 방해 사건'을 조사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조위는 세월호 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연관된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건은 각하할 사유가 없는 한 조사해야 한다.


4·16가족협의회가 조사 의뢰한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법률단체에 소속돼 이른바 사법농단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8월 김 변호사를 야당 몫의 신임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때 대리기사 측의 무료 변론을 맡았다. 2016년부터는 우파 성향 인터넷 매체 '프리덤 뉴스'를 이끌고 있다.


4·16가족협의회는 '프리덤뉴스'가 세월호 참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배포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청와대에 김 변호사 임명을 거부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조위가 김 변호사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파장은 자연스럽게 한국당을 옮겨가고 있다. 특조위 조사 대상이 되면 특조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야당인 한국당은 사안의 결과에 따라서는 특조위원을 새로 지명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조위 설치 근거가 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또는 4·16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특조위 위원은 국회가 추천(국회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4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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