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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9 23:49:14
  • 수정 2019-11-20 0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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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정의당>



【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의원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의원 세비도 국회의원들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독립기구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국회의원을 배제한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 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세비에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며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는 것인데, 비과세 항목이어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고 삭제 의사를 밝혔다.  


이어 "내년도 국회 예산안을 보면 의원 세비는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라며 "셀프 인상 논란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개혁하자"고 의원들 동참을 호소했다. 


심 대표는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가 도입되면 국회 예산 14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안 발의에는 심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6명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는 동참 의원이 없었다. 


하지만 심 대표는 "5당 대표 정치협상회의에서 (개혁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해 올해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역구 225석은 출발점'이라고 언급하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원안을) 변경하자는 어떤 제안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테이블이 마련돼서 머리를 맞대면서 할 이야기지 바깥에서 언론을 통해 분위기를 몰아가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심 대표는 지난 14일에도 "여야 4당(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과 대안신당의 '4+1'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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