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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5 23: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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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내일N DB>



【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반드시 12월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즉시 상정하고 표결에 부쳐야 한다"며 "여야 4당은 이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는 판단으로 정치개혁·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죽어도 안 되며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는 것이 한국당"이라며 "정치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강력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국회 개혁을 위해 이른바 '국회의원 셀프 금지 3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책정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대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을 통해 보다 엄격한 징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의원의 국외활동을 심사하는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 셀프 금지 3법'과 함께 최고임금법,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조사 특별법,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생명안전법, 비동의간음죄 도입법, 비정규직 사용제한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데이터 3법'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민주당과의 다툼도 예고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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