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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0 23:52:37
  • 수정 2019-11-11 0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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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노조원들. <사진=황규돈 기자>



【미디어내일N 황규돈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은 톨게이트 노조 간부에 대해 경찰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노조 측 요금 수납원 80여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이에 3차례 이상 해산명령을 한 뒤, 노조가 응하지 않자 A씨 등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로 연행했다.


A씨를 제외한 12명은 9일 오후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에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9명이 연행된 바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전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평화롭게 인도로 행진하려는 요금 수납원들을 이중삼중으로 가로막았다"며 "경찰은 폭력적인 과잉대응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문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해왔고 일부 조합원들은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 농성 중에 있다.



황규돈 기자 kdhwa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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