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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05 23:55:37
  • 수정 2019-11-06 0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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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대사관 앞 촛불집회. <사진=황규돈 기자>



【미디어내일N 황규돈 기자】 주한일본대사관 신축사업 허가가 기한 경과로 취소된 가운데 일본 정부의 방치로 신축사업이 표류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대사관 신축사업이 이처럼 장기표류하는 것은 옛 대사관 부지 앞에 설치된 소녀상 때문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4일 보도했다.'


서울 특파원으로 근무한 사와다 가쓰미(澤田克己) 외신부장은 기명 칼럼에서 가까운 장래에 일본 대사관이 이곳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대사관을 짓는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를 방치해두고 있다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현재의 자리에서 없어지는 일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와다 부장은 8월14일 열린 1천400회 '수요집회' 현장을 둘러보니 소녀상의 시선은 옛 대사관 부지에 둘러쳐진 공사장용 펜스에 막혀 있었다고 지적하고 거기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규탄하고 있는 '일본'이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위화감을 느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시점에서 한일관계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징용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이지만 밑에 깔려있는 위안부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불신감이 극단적으로 높아진 상태가 아니었다면 징용피해자 문제도 조금 더 순조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했을지 모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 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사진=황규돈 기자>


이어 꼬일대로 꼬인 위안부 문제의 상징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고 그 소녀상이 철거된 일본대사관의 공사용 울타리를 향해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서로 맞지 않는 한일관계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기술했다.


한편 일본대사관 부지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 3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나면 1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고 허가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일본은 한국 주재 자국 대사관 신축 허가를 이미 4년 전에 받았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대사관 신축을 미루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종로구 율곡로 기존 부지에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의 새 대사관 건물을 짓기로 하고, 2015년 7월 인근 건물로 사무실을 임시 이전했다.



황규돈 기자 kdhwa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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