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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01 23:37:43
  • 수정 2019-11-02 0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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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기억의 공간에서 노란리본을 만들고 있는 유가족들. <사진=정나은 기자>


【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세월호 사건 당시 본인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들 탈출 도운 단원고 학생 등 2인이 심사를 거쳐 의사상자로 선정,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단원고 학생인 신영진(사고 당시 17세)씨를 의상자로 고(故) 민균홍(사고 당시 37세)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먼저 2014년 세월호가 전복될 당시 단원고 학생이었던 신 군은 배가 기울어져 몸을 지탱하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4층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구명조끼를 구해 친구들에게 나눠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신군은 갑판 위로 올라가면 헬기를 탈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허리에 커튼을 묶어서 한 명씩 올려 보냈고, 커튼이 끊어지자 소방호스로 동료 학생을 구조했다.


고(故) 민균홍 씨는 인천 세일전자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지난해 회사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다른 직원들의 대피를 돕다 사망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한다.


의사상자(義死傷者)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국가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의사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 예우를 하고 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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