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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8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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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국회>



【미디어내일N 황규동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 법안이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를 '친문(친 문재인) 보위부'로 규정하고 반대 여론을 결집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방위로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협의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설전만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문 의장에 "법제사법위의 숙려기간이 오늘 종료돼 내일부터는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사위 법안이 아닌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계 자구 심사 기간(90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맞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동에서 "실무를 하거나 주변의 많은 사람이 (29일 부의가) 된다고 한다"며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날로 국회법상 180일의 심사일을 마감하는 공수처법 등 4건의 사법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 부의하려면 국회의장이 관련 내용을 법제사법위에 통보하면 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돼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면서 "국민 절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규동 기자 kdhwa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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