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를 지닌 허위조작정보를 방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8월26일부터 한 달간 약 23만 명이 참여한 '언론사의 가짜뉴스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원자는 청원 글을 올릴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답변에서 "가짜뉴스는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에서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다"며 "'가짜뉴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해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정립해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 또 "세계 곳곳에는 언론사·연구소·비영리단체 등 모두 194개의 팩트체크 기관이 활발히 활동 중"이라며 "이들은 철저하고 투명한 사실 검증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사 본연의 임무인 기사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언론사 등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체크 기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으나 팩트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탓에 국민 스스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의 양적·질적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회에도 언론사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위치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확인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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