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10-20 23:29:35
기사수정


▲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사진=YTN 캡쳐>



【미디어내일N 황규동 기자】 자유한국당이 20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을 금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그동안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장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자녀 대입조사만으론 부족하다고 보고 이참에 특별법 제정으로 국회의원뿐 아니라 현 정부 고위 공직자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론관에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만으로는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며 "법안이 성안되면 이번 주 내로 새로운 (전수조사 특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조사 방법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는 22일에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만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은 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라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성안했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이 내놓을 법안은 활동기간 6개월에 9명의 위원이 특별법 조사위원회의 활동한다. 단 활동 기간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사위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 등으로 구성한다. 


법안 적용 대상도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그 대상을 넓혔다. 


민주당도 당론으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결정했다.


박찬대 대변인 20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국당과는 별개로 발의하게 되는 특별법으로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교육제도를 확립해야한다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먼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을 밝혀왔다”며 “전수조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규동 기자 kdhwang@usnpartners.com


Copyright ⓒ 미디어내일엔 & medianext.co.kr 무단 복제 및 전재 –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33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많이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HOT NEW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HOT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