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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7 23:46:45
  • 수정 2019-10-18 0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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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두고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조국 구하기' 일환일 뿐이며, 공수처가 진작 설치됐다면 검찰의 조국 수사는 어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밀려오는 수사를 버티다 못해 사퇴한 장관의 명예회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여기저기 뿌려진 조국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3' 회동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의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지만,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슈퍼 사찰기관', '슈퍼 사정기관'인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 특수부 축소를 '조국표 검찰개혁'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더니, 정작 '특특특특수부'나 다름없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며 자가당착과 자기모순을 보인다"며 "'조국 구하기' 프로젝트는 국민의 분노만 자극하는 패착이니 문 대통령의 사과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사퇴로 매듭지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은 '조국 적폐방지 4법'을 추진해 정시를 과감히 확대하고 각종 교과 외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아울러 고위층의 재산등록 및 관리제도를 강화해 고위공직자 가족의 편법투자와 축재를 방지하고,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 의무자가 보유한 3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직무·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청문회 허위진술을 처벌하고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청문회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구속력을 확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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