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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6 23:45:52
  • 수정 2019-10-17 0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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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정부 전복을 선동한 극우 기독교단체 고발 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 취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안에 누가 주도하는지 모르지만)는 잘못 짚었다”며 “내란 선동 고발은 평화집회 참여자를 향한 것이 아니다. 폭력을 준비, 교사하고 정부 전복을 함부로 선동한 극우맹동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주의는 이들에게도 공평해야 하지만, 폭력 선동의 자유, '빨갱이 정권 타도' 선동의 자유는 아니”라며 “참여연대 이름으로 엉뚱한 참견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 딸도 참여연대에 꼬박꼬박 회비 내고, 나는 전두환 정권 때, 폭력에 시달리고 감옥살이한 사람”이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끼어들 때 끼어들기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앞서 지난 3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등 보수 기독교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광화문에서 연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청와대 함락',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집회 내란선동죄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식적인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의 고발 건에 대해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 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 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김 의원 고발 건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 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게 될 수 있다"며 고발이 취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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