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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4 11:21:58
  • 수정 2019-10-14 19: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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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활동지원법류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 = 내일N DB>


【미디어내일N 이민구 기자】‘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보장’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하에서는 수급을 받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심사 후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단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만을 받게끔 되어 있다.


이에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노령화 사회에서 65세는 아직 사회활동을 왕성히 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중단하고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만을 받으라는 것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법률을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과 이상민, 오제세(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연, 신상진(이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김광수(민주평화당 국회의원) 등이 이 문제에 대한 공동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진정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은 당연한 권리이자 서비스”라면서, 현행 제도 개선 방안으로 “활동지원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제도 또는 장기요양제도 둘 중dp 하나를 선택하게 할 것과 요양 서비스와 활동지원제도를 분리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원석 회장은 “우리나라 복지 환경이 커뮤니티 케어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기엔 턱없이 못 미친다”면서 “지역복지는 여전히 일시적인 긴급 구호나 단순 후원 연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만 65세에서 멈추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문제 핵심도 거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함께가자IL센터 서혜영 소장은 “장애 영역에서도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 장애 영유아, 장애 아동·청소년, 장애 청년, 장애 중장년, 장애 노년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애주기별 장애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해피유자립생활센터 경일남 소장은 “복지부가 65세를 넘어서는 장애인들을 요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장애인을 의료적 관점으로 봐 그렇다”면서 장애 노인과 노인장애인을 구분하라고 질타했다.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이경자 사무국장은 “복지부에서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24시간 활동지원하면 요양 받는 노인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데, 노인요양급여를 하루 10시간까지 대폭 늘리고 나머지를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받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장애인 시설에서 지내다 자립 생활한 지 7년 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차영씨는 “만 65세가 되는 2년 후부터 요양 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하루 4시간밖에 활동지원을 못 받는데, 다시 시설로 돌아가란 말인가”라고 말하자 잠시 정책토론회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민구기자 nz2min9@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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