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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0 2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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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도로공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내일N DB>



【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9일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것에 대해 정의당이 ‘반쪽 합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민진 청년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톨게이트 운영에 있어 수납업무가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일이며, 수납원들과 도로공사 측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업무를 해왔다는 점을 인정해 직접 고용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 판결은 모든 수납원이 그 업무방식과 특성상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청년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1심 승소자와 계류자, 2015년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를 분류해 일부의 호소에만 응답한 합의”라며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계속해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강 청년 대변인은 또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고 수납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최소화해보려는 도로공사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10일 합의에 중재자로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대해서는 “노사 갈등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이번 합의 과정에 중재자로 나섰지만, 그 결과는 노동자 간 분열과 노-노 갈등을 예상케 하는 내용으로 도출됐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사회단체도 이번 합의에 대한 강력히 반발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 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시민 3천219명의 고발인단을 모집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파견근로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며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 450명도 이번 합의를 거부하고 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대법원판결 취지와 어긋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9일 체결한 톨게이트 노동자 정규직 전환 합의문에 따르면 현재 2심 계류 중인 수납원 116명은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 900여명은 일단 임시직으로 고용한 후 1심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한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 해고 수납원 1천 500명 가운데 합의에 따라 직접 고용되는 요금수납원은 4백90여명으로 추산된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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