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10-08 23:47:39
기사수정


▲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차 검찰개혁안을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에 임하는 각오는 한마디로 “다음은 없다”였다.


조 법무장관은 8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준비한 1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국민들에게 받은 제안, 검사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수렴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체적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담았다. 


검찰개혁은 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가 최종 목표지만 조 장관은 우선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재개정 작업을 하면서 검찰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의 당면 목표를 국민 인권 보호에 두고 우선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 제도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 등을 실천 과제로 꼽았다. 


여기에 ‘수사기록에 대한 피의자 등의 열람 등사권 확대’ ‘당사자의 알 권리,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 ‘검찰직접수사 축소’ 등을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수평적 조직 문화의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 분담의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 개선방안 일정 중 첫 번째로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수사차량 운용규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 시행을 선언했다.


조 장관은 이들 검찰개혁 실천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10월내로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짐했다.  


따라서 대검찰청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재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신속추진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한다. 이것도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 실천에 옮긴다. 


다음은 심야 조사 금지를 포함하여 장기간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 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10월 중 제정한다. 


지금은 법무부 훈령으로 돼있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수사 보호규칙으로 격상하여 검찰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셀프 감찰 폐지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검찰의 셀프 감찰 부분을 법무부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경우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여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의 감찰권 강화 방안은 연내 추진 과제로 법제화, 제도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검찰 송무국을 신설하고 검찰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 송무 사무를 법무부로 환원한다. 이는 검찰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법무부의 검찰 통제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졌던 검찰의 수사 방식도 개선하도록 했다. 그러기 위해 법무부는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을 확대 보장하고 비공개하고 있던 수사 관련 행정규칙의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청구 관행도 개선한다. 


조 장관은 지난달 취임 직후 ‘검찰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검찰 감찰제도 개선’ 등의 검찰개혁 과제를 잇달아 '장관 지시사항'의 형태로 발표해왔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매주 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위한 권고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춘숙 대변인은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민주당도 직접 수사 축소,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 구현 등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과제로 선정하여 과감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 압수수색 남발,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 정치권과의 내통 등으로 국민의 인권이 짓밟혔다. 이번 검찰개혁 추진을 시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법무부이 검찰개혁안에 대해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수박겉핧기 식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조국의 '검찰개혁'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권력의 비호 아래에서도 조국 가족의 불법 혐의가 점차 뚜렷해지는 실상을 직접 보고 있다”며 “수많은 불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개혁 대상자'인 조국이 국민에게 개혁안을 발표할 자격은 있으며, 국민에게 얼굴을 내비칠 염치는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정권 입맛에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피의자'를 장관으로 두는 대통령이나, '법적 책임'의 당사자가 '개혁'을 말하는 몰염치한 조국이나 국민 눈에는 모두 '개혁 대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을 직접 증명한 꼴이다”며 “일부 내용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날 검찰개혁안을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기소권 등의 조정 문제에 있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라며 “장관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부인과 동생의 이슈를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법무장관의 정치적 행동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의당은 조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검찰이 발표했던 셀프개혁 방안보다 더 나아간 개혁방안은 찾기 어려웠다”며 “오히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도 더디고 느리다”라고 비판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Copyright ⓒ 미디어내일엔 & medianext.co.kr 무단 복제 및 전재 –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327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인기 오피니언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포커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많이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