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21호로 지정됐다. 조선이후 종묘와 함께 토지신과 곡물신에게 제를 올리던 제단이다.
단은 네모반듯하며 세벌장대석을 높이 3자가 되게 하고 한 변이 2장 5척(주척)의 크기로 평면을 설정했다. 단의 4면에는 3층의 돌계단을 설치했다. 단상 네 귀퉁이에는 구멍 난 돌이 박혀 있고 큰 쇠고리가 꽂혔는데, 이는 기둥을 세우고 차일을 치도록 설비하였던 것이다.
한양(漢陽)에 도읍을 정한 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고려의 제도를 따라 경복궁 동쪽에 종묘(宗廟), 서쪽에는 사직단을 설치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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