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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06 23:52:53
  • 수정 2019-10-06 23: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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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시민들.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보다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2소위원장인 이철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청구되는 관행을 제한하는 방안과 별건수사, 심야·철야수사, 장기간에 걸친 빈번한 조사 등을 통제할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서는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내부 파견 등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관 규모를 축소하고 수사관이 담당하는 업무를 변경하는 방안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압수수색 영장의 포괄적 청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장 발부부터 압수수색 상황까지 집행 과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그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시행령과 지침 등에 담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종료 이후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었다. 


▲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 <사진=내일N DB>


이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는 역사적으로 공과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 그 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인권침해나 정치적 남용 측면도 있다"며 "입법을 하면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우선 급한 문제는 하위 법령으로 정리하더라도 입법 차원에서 국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하겠지만 하위법령 차원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모인 이때 입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동력이 상실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이 필요한 상당 부분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기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며 "다음주 수요일에는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추진하겠다. 당정협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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