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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04 23: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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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금지했다. 공개소환은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해 기본권 침해가 심하다는 비판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대립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검찰청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사전에 소환 대상자와 소환 일시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대검은 지난 8월부터 기획조정부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 형사부, 인권부 등 전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여러 차례 회의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보준칙도 개정한다. 현재 공보준칙에는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만 공개소환을 하도록 하고 있다. 


대검은 또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대검 관계자는 공개소환 폐지와 관련해 "법무부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사항을 전달했다"며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고 일선 검찰청에 이런 지시를 바로 전달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공보준칙과 법무부 훈령을 바꾸는 것보다 실무상 가능한 것은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일선 검찰청이 아닌 대검에서 세부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게 ‘검찰개혁’안을 만들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은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제외 특별수사부 축소․폐지’ ‘검사장 관용차 폐지’ ‘외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등 검찰 자체 1차 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늘 피의자 공개소환 방침은 2차 개혁안이다. 


하지만 이런 검찰 자체 개혁안에 대한 외부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2일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파견 검사 복귀 안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 박고 검찰과 개혁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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