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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01 23:50:08
  • 수정 2019-10-02 23: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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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검찰 개혁 청사진을 요구한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1차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특수부를 축소하고,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도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민생범죄 수사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최근 긴장감이 감돌던 청와대와 검찰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검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절차상 필요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 일정은 법무부와 협의해 진행한다.


또한 검찰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권력 기관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는 파견검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까지 전격적으로 제시했다. 복귀하게 되는 검사는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했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총 37개 기관에 57명이다.


대검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우선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는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의 발표에 대해 "대검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일 검찰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대검찰청이 공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대검찰청의 1차 검찰 개혁안에 대해 즉각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이 없다"며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인사,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을 통한 공개 검찰개혁 지시에 훌륭히 부응해냈다"며 "대통령과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피의자 조국'이 아니면 도저히 검찰개혁이 불가능할 것처럼 비호에 나섰지만, 진정한 적임자는 따로 있다“고 검찰의 개혁 의지를 높이 샀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통령 주문 하루 만에 입장이 나온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미 개혁 방안이 마련돼있었던 것으로 보여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야 실행에 옮긴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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