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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27 18: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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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딸을 KT에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처음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김 의원은 법정에 출두하면서 자신의 뇌물 혐의에 대해 “드루킹 특검의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 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검찰에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여지책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검찰의 기소를 비난했다.  


서유열 전 KT 사장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에는 “국민 여러분이나 언론인 여러분이 지켜보면 알겠지만, 서유열 증인의 증언이 일관적이지도 않고 수시로 증언이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그동안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성실히 응한 서유열 증인의 증언이 허위라는 게 이제 조금 후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도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든 부인했다.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김 의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첫 출석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석채 회장은 김 의원 딸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이 회장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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