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노공화(盧公畵)】인사위원회는 그래야 하고, 검찰인사권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이관하라, 제청권 이관도 아니고 그냥 인사권 이관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다. 왜 법무부장관의 지휘 하에 검찰을 두느냐. 검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을 둔 것이다. 국방부장관도 민간으로 하는 곳이 많지요. 전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다.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 때문에 법무부장관을 두는데 그동안에 한국에는 통제를 받아야 될 검찰이 법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니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가 안되고 검찰과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앉아가지고 검찰인사하고 법무부인사하고 이렇게 해 버리니 그랬다. 그게 현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넘겨달라고 하는 검찰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달라고 하는 이것은 세계 유일의 첫번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논의하자. 지금은 들어주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제청권이라고 해도 그렇다. 하물며 인사권 넘기라고 하니 저는 대통령으로서 화가 많이 납디다.
-2003년 3월 9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중에서, 노무현 대통령
ⓒ 미디어내일N & medianex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운음 화백에게 원고료를 독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지급해주세요
아래 배너를 클릭후, 회원구분에서 박운음을 선택해주시면, 박운음 화백에게
원고료를 보내주실수 있으십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