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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03 09:00:02
  • 수정 2019-10-03 14: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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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노공화(盧公畵)】인사위원회는 그래야 하고, 검찰인사권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이관하라, 제청권 이관도 아니고 그냥 인사권 이관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다. 왜 법무부장관의 지휘 하에 검찰을 두느냐. 검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을 둔 것이다. 국방부장관도 민간으로 하는 곳이 많지요. 전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다.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 때문에 법무부장관을 두는데 그동안에 한국에는 통제를 받아야 될 검찰이 법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니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가 안되고 검찰과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앉아가지고 검찰인사하고 법무부인사하고 이렇게 해 버리니 그랬다. 그게 현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넘겨달라고 하는 검찰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달라고 하는 이것은 세계 유일의 첫번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논의하자. 지금은 들어주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제청권이라고 해도 그렇다. 하물며 인사권 넘기라고 하니 저는 대통령으로서 화가 많이 납디다.


-2003년 3월 9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중에서,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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