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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21 07:31:19
  • 수정 2019-09-21 2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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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새로운 ‘빚투’ 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거주하는 허모 씨가 탤런트 이천희 씨의 장인이자 전혜진 씨의 아버지인 전상기 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동부지법에서 9월 20일 첫 공판이 열렸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피고인 허모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치킨집에 드나들던 전 씨가 친분을 쌓으면서 지금까지 3억 5000만원을 사기로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소인 전 씨는 허 씨에게 자신은 방산 특허를 가지고 대기업인 한화그룹에 납품하는 기업인이며 부업으로 광명시에 아파트 4채를 가지고 임대업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딸이 방송에도 출연하는 배우 전혜진이고 사위도 유명한 배우 이천희라고 자랑했다고 한다.


5∼6년간 허 씨와 친분을 쌓은 전 씨는 2010년경부터 높은 이자를 조건으로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을 빌렸다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돈거래를 시작했다.


그러다 2013년경 전 씨는 자신의 사업 능력을 과시하며 더 많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허 씨는 마침 원룸을 팔아 가지고 있던 9100만원을 전액 대여하면서 피해 금액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 씨는 피고인에게 높은 이자를 미끼로 더 많은 돈의 대여를 요구했다. 이에 허 씨는 전 씨가 건실한 기업가이고 자녀와 사위가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2015년 2월, 2016년 2월 2회에 걸쳐 1억원을 피고소인에게 대여했다. 이후에도 허 씨는 집을 담보로 4000만원, 마이너스 통장 개설 후 3000만원, 딸에게 빌린 돈 2100만원 등을 순차적으로 전 씨에게 대여해줬다.


소장에 의하면 피고소인 전 씨는 허 씨에게 거액 편취도 모자라 허 씨 동생 소유의 세종프라자 아파트에 거주하며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월세 50만원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줬고 허 씨의 지인 박모 씨로부터 선물거래에 투자하라며 5000만원 손실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인 허 씨는 전 씨가 정말 건실한 기업가이고 유명 탤런트의 부친인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빌려 간 거액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며 지금 돌아보면 유명인을 자식으로 둔 사실을 빌미로 상환 의사도 없이 거액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에 속은 것 같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때까지 총 3억 5000만원을 전 씨에게 빌려준 허 씨는 2016년 11월경까지 이자를 대충 받았으나 그 이후 이자는 물론 원급 상환도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 씨는 소장에서 전혜진, 이천희 아버지(전모 씨)가 이처럼 사기행각으로 ‘빚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마지막 상환 기회를 주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신씨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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