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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14 23: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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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게이트 노조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정나은 기자>



【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톨게이트 노조의 농성은 추석 연휴에도 계속됐다. 톨게이트 노조는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지난 9일부터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는 등 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닷새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13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은 13일 민족의 명절 추석도 차가운 농성장에서 보내고 있다. 이들은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관 2층 로비에서 추석 합동 차례를 지냈다.


차례상에는 과일과 떡을 비롯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사회 각 분야 계층 1만4천명에게 추석 선물로 전한 '특산물 4종 세트'가 올랐다.


노조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에 따라 공사는 요금 수납원들을 차별 없이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닷새째 이어지는 점거 농성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날 노조는 도로공사 측에 "대법원판결을 이행하는 취지로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12일 오후 2시 귀사에서 영업본부장, 영업처장과의 교섭을 요구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지난 9일 사장 기자회견과 다른 정책적인 입장 변화는 없다"라며 "공사는 기존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 범위 안에서 교섭에 참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도로공사는 2심 판결 직후 전체 요금 수납원 6514명 중 5100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편입 시켜 채용했다.


자회사 편입을 반대한 나머지는 지난 7월 1일 전원 해고됐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지난 9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반발해 노조는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노동·인권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한국도로공사에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1500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1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등은 지난 1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억지를 중단하고 요금수납원들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라고 요구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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