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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1 01:50:16
  • 수정 2019-08-24 2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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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유호영 기자】 정의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시민행동)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 협약서를 들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권태선 공동대표 <사진 = 유호영 기자>


정의당은 시민행동과 함께 연내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입법안이 제출하고 통과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약문에는 국·공유지 영구보전,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 ▲지자체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 등의 핵심 입법 과제가 포함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도시공원은 생태환경과 주민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다라며 정의당은 시민행동과 힘을 모아 올해 안에 법안 제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태선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도시공원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있어 근본적인 가치를 갖는다라며 중요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의당이 마중물이 되어주어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권 공동대표는 정의당을 시작으로 다른 정당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주문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도시공원은 미세먼지의 답안지를 애써 외면하는 형상이다라며 도시공원 문제해결에서 가장 큰 제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 처장은 일몰제는 심각하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라며 헌법재판소(헌재) 판결을 왜곡해서 잘못된 법이 만들어 진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맹 처장은 이어 정의당의 법안들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세계적 수준의 도시공원 정책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도시공원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하나이다. 도시 계획시설은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을 가리킨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관할구역 책임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마다 공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했지만 20년이 넘도록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헌재는 1999 10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 7 1일부터 조성이 미 집행 된 도시공원이 용도에서 해제된다.


유호영 기자 youhoyou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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