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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18 13:13:16
  • 수정 2019-08-19 1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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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 현충탑


【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지난 14, 구름 한 점 없던 날 여성, 청년 및 학생들이 동작동에 위치한 서울 국립 현충원 내 무후선열제단, 애국지사묘역, 2장군묘역, 대한독립군 무명 용사 위령탑, 김대중 대통령 묘역 등을 참배했다.


▲ 지난 14일 충열대에서 참배 중인 여성, 청년 및 학생들 <사진 = 남상오 기자>

이번 서울 현충원 참배를 기획한 이상엽 서울 청년 명예시장은 "올해는 광복 74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김대중 대통령의 10주기를 맞는 뜻깊은 해"라며 "순국선열과 대한독립군 무명용사들을 참배하면서,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8월의 뙤약볕 속에서 애국지사묘역 충열대를 먼저 찾아 분양했다. 그리고 충열대 뒤 편에 자리하고 있는 무후선열제단을 참배했다. 이곳은 현충원을 찾는 참배객들도 잘 모르는 공간이다. 어쩌면 잊힌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빼앗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131위의 위패를 모신 고결한 장소다.


▲ `선열들이여 국민 모두가 후손이외다` <사진 = 남상오 기자>


무후선열제단은 구한말 당시 의병 활동,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후손 없이 죽음을 맞이했거나 유해를 찾을 수 없는 유관순 열사, 이상설 선생, 이준 밀사, 박열 열사, 홍범도 장군, 조소앙 선생 등 독립지사 위패를 모신 곳이다. 1975815일 광복 30주년 기념사업으로 건립했다.


자원봉사자 이귀분 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모신 분들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이세요. 항상 (현충원에) 봉사하러 올 때마다 가슴이 저미고 눈물이 나려고 해요"라면서 "그러나 현충원에 (무후선열제당) 있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시고, 찾아오시는 분도 거의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무후선열제단 입구에 있는 '묘소도 없고 자손도 없이 외로운 혼으로 도는 이들 돌보아 드린 이 하나 없고 기억마저 사라져 가므로 존함이나마 정성껏 새겨 따로 이곳에 모시옵나니 선열들이여 국민 모두가 후손이외다 우리들 제사 받으옵소서'라는 헌시문이 무겁게 다가왔다.


▲ 산천만이 오직 그 이름을 기억하는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사진 = 남상오 기자>


무후선열제단 뒤편에는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이 자리 잡고 있다. 일제 강점기하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조국 독립투쟁을 하다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무명지사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2002년에 세워졌다.


위령탑 옆쪽에는 '장군 제2묘역'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주역들이 묻힌 곳이다. 이 묘역은 현충원 내에서도 알아주는 배산임수의 명당자리다. 특히 이곳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도 전망 좋은 장소로 유명하다.


아쉬운 점은 이 묘역에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응준, 신태영 등이 묻혀있다는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임충식도 이곳에 같이 누워있다.


가야마 다케토시로 불린 이응준은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인 중 한 명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제로부터 훈3등 서·포장을 받았으며, 1941년 이후에는 징집 홍보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해방 후 1948년 초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다.


히라야마 호에이였던 신태영은 1935년 만주사변 논공행상에서 욱일장 4등을 수여 받았으며, 특히 1943년에는 학병 징집하기 위한 '임시특별지원병제도 종록익찬위원회'에 참여했다. '잡아라 철의 신념, 첫 출진의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라는 제목의 수기에는 '제국의 신민이 되어 대화민족과 혼연일체가 되어 일본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개척할 것'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임충식은 '조선 독립군은 조선인이 다스려야 한다'며 독립지사를 때려잡던 간도특설대에 자원입대 한 자이다. 해방 이후 육군 합동참모회의 의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들 사이에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의 장남이자 한차례 옥고를 치른 바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인 손원일 제독이 잠들어 있다.



▲ 친일파가 함께 묻혀져 있는 장군 제2묘역. <사진=남상오 기자>


또한 이들 친일파 발아래에, '한국 통사' 등을 저술해 민족혼을 일깨웠던 박은식 임시정부 2대 대통령, 이상룡 초대 국무령, 신규식 외무 총장 등 임정 요인 18위가 안장된 '임정 묘역'과 권동진 지사, 권병덕 지사,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 씨가 분한 안옥윤의 실제 모델인 남자현 지사 등 많은 항일지사가 영면하고 있는 '애국지사 묘역'이 놓여있다.


오선희 씨는 "직접 와서 보니 모두 느끼겠지만, 반민족 친일파들이 독립유공자들을 발아래 두고 내려다보고 있다""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반민족 친일파들이 독립지사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는 죽어서도 친일파에 의해 핍박받고 있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또 강석현 씨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저기 영면해 계신 애국지사들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현충원 내 친일파 묘는 반드시 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립유공자들은 살아서는 친일 반민족주의자에게 탄압의 대상이었고 광복 74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친일 반민족주의자들에게 감시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애국지사묘역과 임정 묘역에 영면 중인 지사들은 과연 어떤 말씀들을 하실지 궁금하다. 실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비서장을 지내신 조경한 선생님은 "내가 죽거든 친일파들이 묻혀 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 있는 효창공원에 묻어 달라"고한 유언을 남겼다.


물론 조경한 선생의 서거 이후 두 차례에 걸치는 재심사과정에서 애국지사묘역의 일부 친일파들은 이장 처리됐지만, 장군묘역과 국가유공자묘역 등에 있는 친일파들은 여전히 애국지사들과 같이 잠들어 있다.


한편 국회에서 이 문제 심각성을 인식해 김해영 의원 외 12(백혜련, 권칠승, 손혜원, 이동섭, 박용진, 이춘석, 김민기, 서영교, 이찬열, 정성호, 최도자, 전혜숙)20168월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일지라도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위해서 안장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열린 20172월 제3차 정무위원회에서 정부 측(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은 이학영 의원(민주당, 군포을)의 질의에 대해,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국립묘지에 11명의 친일파가 안장되어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6.25 때 전몰하셨거나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해철 의원(민주당, 안산 상록갑)"안장하기로 한 이유가 이후에 공적이 있어서 국가유공자로 했었기 때문에 친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저희가 애초에 이 법을 만들 때 친일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조항이 없었다라고 지적하면서 "반민족행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친일을 규정하고 또 친일로 인한 재산도 환수하는 조치를 해온 것 아니냐며, 국립묘지 안장 취소에 대한 부분도 같이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최 차장은 "독립유공자의 경우, 이 명단에서 확정된 사람의 경우, 서훈 취소 시 안장에서 배제했으나, 본 법률이 적용되는 분들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6.25 때 전공을 세우신 분들에 대한 법률이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정리하면, 당시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입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장관급 장교로서 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안장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 부칙에서 법 시행 이후, 안장 대상자는 안장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향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411, 다시 박광온 의원 외 10(김종민, 김두관, 권칠승, 송갑석, 윤관석, 윤준호, 김영주, 김해영, 김병기, 신경민)'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소관위원회에 접수했다.


이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친일행적에 관련한 조형물 등을 함께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 중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행위에 협력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예우로 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자들로 인해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 훼손을 막자는 취지이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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