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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5 17: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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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25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KBS 수신료` 거부를 선언했다.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25일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갖고 KBS가 공영방송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KBS 수신료 거부 전 국민 서명운동’을 선언했다.


국회의원 60여명과 당원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KBS가 최근 한국당에 대해 노골적인 편파 보도를 일삼고 있다면서 이런 KBS는 국민의 혈세인 수신료를 징수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원들은 국회의사당역 집회를 끝내고 KBS 본관 앞으로 이동해 'KBS 수신료 거부 전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25일) 집회에서 "친북좌파 세력들이 KBS를 점령, '청와대 문재인 홍보본부'로 만들어버렸다"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응원한다고 한 사람이 KBS 사장 자리에 앉아 있다.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5일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KBS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정승호 기자>


이어 "이제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대놓고 여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한국당을 찍지 말자는 동영상이 뉴스 화면에 버젓이 나오다니 제정신인가"라며 "우리가 낸 시청료가 좌파 방송으로 돌아오고 있다. 편파방송을 더는 지켜볼 수 없으니 당당하게 시청료 거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용기 있게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를 방송한 '시사기획 창'을 재방송도 못 하게 하는 게 청와대"라며 "전화 한 번 해서 '형님 잘 봐달라'고 사정했던 이정현 홍보수석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방송도 못 하게 한 문재인 정권의 홍보수석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KBS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자당의 횃불 모양 로고를 노출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및 2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KBS를 검찰에 고소도 병행했다. 한국당은 KBS에 1억원, 양승동 KBS 사장과 취재기자 등 7명을 상대로 각 1천만원씩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의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위 손해배상 청구액인 25억3천만원은 당협위원장 253명에 대해 각각 1천만원씩 배상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해당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제소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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