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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2 23:54:14
  • 수정 2019-07-13 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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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사진=MBC뉴스 캡쳐>



【미디어내일N 이설아 기자】대법원이 병영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미국 시민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11일 대법원은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유 씨 입국을 불허한다는 2심의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사건을 내려보냈다. 해당 재판이 다시 진행되면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당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12일 18시 기준 하루만에 9만여 명이 청원에 참여하였다.


청원글은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써 ,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며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닙니까?"라며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비판했다. 즉 유 씨의 입국 허용은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을 기만한 것과 같다는 논리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은 청원 게시글에 20만여 명 이상의 참여자가 발생할 시, 청와대 혹은 행정 관계 부처가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유 씨는 17년간 한국 입국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유 씨는 "가슴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라며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대중의 분노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설아 기자 seolla@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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