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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9 2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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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직 노조가 시청 앞에서 조례제정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가 지난 5월 서울시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조례를 발의한데에 대해 서울시공무원노조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노동자라는 주장이다.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시급 1만148원)을 기초로 호봉을 산정해 지자체에선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하고 있는데 공식 시험을 보고 들어온 공무원과 똑같이 대우하도록 처우수준을 지금보다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라며 "결국 혈세를 퍼줘서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며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실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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