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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9 16:14:48
  • 수정 2019-08-11 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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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아파트 공사 현장 부근의 경계 밸브. 모습. 지난 5월 30일 센트럴자이 아파트 수돗물 오염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사진=평택환경행동>



【미디어내일N 정국진 객원 기자】 동삭동 센트럴자이 아파트의 오염 수돗물 사태와 관련하여 시 보건당국은 지난 5일부터 금주 말까지 피해 실태를 접수중이라고 밝혔다.


제207회 임시회 회기중인 평택시의회는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일구)를 열어 평택보건소(소장 김영호)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 보건소장은 이윤하 시의원의 수돗물 피해 실태 파악 여부 질의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부질환을 앓으신 분들의 진단 내역과 영수증 등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작년 초부터 수돗물에서 약품 냄새가 심하게 나며 피부염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200여 건 접수된 바 있다.


수돗물 오염 현상이 5월 30일 재발하여 단지 내 수영장 물까지 혼탁하게 만들자 입주민들은 평택시에 신고했다.


시는 당일 6시간만에 조사 결과를 내 인근 B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배수지 경계 밸브를 잘못 건드린 것이 원인이라고 밝히는 한편, 다음날 수도관 퇴수 작업 및 단지 저수조 청소 작업을 거쳐 현재는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계 밸브는 배수지에서 공동주택을 연결하는 밸브로 물을 공급하는 배수지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B아파트 시공사 협력업체가 밸브를 건드리면서 더 센 수압으로 센트럴자이 아파트 저수조로 물이 유입되자 관로 내부에 침전물이 섞여 들어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작년 초부터 있었던 피부염 피해 사례의 원인까지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김 소장은 이에 대해서는 우선 현황을 파악한 뒤 “질병의 위험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아토피 같은 새집증후군인지, 혹은 물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혼탁수 유입에 따른 문제라면 보건 당국에서, 알러지라면 건설사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조기 진화되지 않으면 사태가 확대될 수 있으니 빠른 원인규명을 바란다. 평택에 새로 지어지는 집이 많으니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정국진 기자 kujjiny@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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