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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05 12:48:36
  • 수정 2019-06-05 1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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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진보구청장의 소신행정에 따른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

-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 윤종오 전 울산부구청장은 지난 3일부터 울산 북구청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지난 3일 중소 상인을 위한 소신 행정을 펼쳤던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울산북구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윤종오 전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역임했다. 재임 시절 윤 전 구청장은 코스트코에 대한 건축허가를 반려하여, 코스트코의 건립이 1년여 지연되었다.


당시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에 대해서,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대형마트가 인구 15만 명 당 1개꼴인데 반해, 코스트코 입점 시 울산 북구는 3만 5천명당 1개가 들어설 상황이었다. 가뜩이나 힘든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의로운 결정이었다"면서 소신 행정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이 사건은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도입과 입점 거리 제한 등의 법 개정이 추진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던 조합 측에서는 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며, 북구청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울산 북구청으로부터 4억 6백만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박천동 전 북구청장(자유한국당)은 구청이 지급한 금원에 대해 윤 전 구청장에게 청구해 승소했다.


이에 현재 울산 북구청은 윤 전 구청장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다.


▲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아파트 경매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진보구청장의 소신 행정에 따른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 <사진= 내일N DB>


지난 4일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주민 다수가 구제를 원하고 있다. 울산 북구의회에서도 구상권 취소를 결의했다. 민주당 중앙당, 을지로 위원회, 행정안전부까지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 이동권 구청장은 이 모두를 무시하고 경매를 강행했다"며 " 반대세력을 의식한 눈치 보기 행정인가, 아니면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치사한 탄압인가 묻고 싶다"면서 이동권 구청장에게 구상금 면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3일, 윤종오 전 구청장은 "(소신 행정으로 발생한) 이 문제가 과연 여기까지 내몰려와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마저 경매당해야 할 사안인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게는 저의 문제일 수 있지만 결국 중소 상인을 위한 보호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울산북구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손해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합쳐 4억5천여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경매에서 아파트가 낙찰되더라도, 윤 전 구청장은 2억원 이상을 더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며, 북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동권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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